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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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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

조문 251 / 503
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제6조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자 및 그 금전등의 운용ㆍ배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한 기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
4.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1.
제198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2.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취득
3.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4.
공개매수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호 및 제6호에서 "최대주주변경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해당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가.
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일 것
나.
최대주주변경계약 양도인의 특별관계자와 최대주주변경계약 양수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일 것
7.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처분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이나 이전 또는 처분
가.
합병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라.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9.
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
10.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목적
2.
거래가격
3.
거래수량
4.
거래기간(30일 이내로 한정한다)
5.
거래하려는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
6.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계획(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보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17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거래수량 및 제2호의 거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거래수량: 특정증권등 총수량의 100분의 1 미만
2.
거래금액: 50억원 미만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보고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등을 할 수 있다.
제173조의3제4항에서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래계획보고자가 사망한 경우
2.
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4.
특정증권등의 가격이 거래계획 보고일 전 최종 종가를 기준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계획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거래계획보고자는 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제173조의3제4항에 따라 거래계획의 철회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과 거래기간 개시일 전 3영업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철회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철회하려는 거래계획
2.
철회사유
3.
그 밖에 거래계획의 철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 보고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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